이석기 의원 '선거비용사기' 8월부터 재판 본격 진행
2014-06-02 14:06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된 뒤 심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14명의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일정을 고려해 (이 사건 재판을) 조화롭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2010년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통해 지방선거 컨설팅 업무 등을 하면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CNC 사건이 지난해에도 8월부터 본격적인 심리 예정이었지만 내란음모 사건이 시작되고 수원에서 열린 1심 재판으로 오랫동안 서있었다"며 "다수의 증인이 설 예정으로 증인들의 진술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증거조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늦어도 8월부터 주 1~2회 기일을 열어 내년 1월 이전에는 심리를 종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재판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심리 종결 이전에도 6월과 7월 중 1~2회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에 대한 다른 변호인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구체적인 향후 재판 진행절차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편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7월 28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