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깎은 SFA '제재'
2014-06-01 12:16
경쟁입찰 체결 후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 '약 2년4개월간' 깍아와
SFA,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400만원 부과
SFA,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400만원 부과
[SFA의 경쟁입찰 프로세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삼성·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물류시스템·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설치하는 대기업 SFA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4개월간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깎는 등 비정상적인 입찰 관행을 저지른 SFA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SFA는 2012년 6월 4일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5억5906만원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왔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SFA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에 앞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차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한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