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ATM 수수료, 최대 2.6배 차이나

2014-05-30 10:3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은행권에서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17개 국내 은행 중 전북은행은 영업시간 마감 후 ATM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10만원을 송금할 때 1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500원의 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비하면 2.6배 높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은 수수료를 각각 600원, 제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700원 받는다. 같은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수료는 각각 900원과 1000원이다.

영업시간 마감 전 ATM을 이용한 타행 송금 수수료도 전북은행이 9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500원이다.

영업시간 외 ATM을 이용한 현금 인출수수료도 전북은행이 700원으로 시중은행(500원)보다 많이 받았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부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600원의 수수료를 물린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수수료가 없다.

은행 영업시간 마감 후 ATM을 이용해 다른 은행에서 인출할 경우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SC은행은 각각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기업은행은 700원만 받는다.

이처럼 은행 간 수수료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금융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ATM 수수료 원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원가 내역 분석을 시도했으나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ATM을 포함한 금융수수료에 대해 은행 자율에 맡기되, 은행 경영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