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선박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4-05-29 11:3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는 여객선에도, 30인 이상 대형버스에 설치된 비상 탈출용 망치와 같은 안전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비상 탈출용 장비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객선에도 비상 탈출용 안전장비가 설치돼 위급 시 승객의 비상탈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탈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여객선을 항해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배에 창문을 깨뜨릴 장비가 없어 많은 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해 그 안타까움이 더했다.”며 “비상 탈출 장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여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