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숨진 딸 보험금 수령하려고 시체검안서 10부 제출한 친부
2014-05-27 14:14
지난달 22일 세월호 사고로 숨진 딸의 발인을 마친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12년 전 이혼한 전남편 B씨가 딸의 사망보험금 5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2500만원을 수령했다는 소식이었다. B씨는 발인 다음날 병원에서 시체검안서 10부를 떼어가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해당 보험은 딸을 위해 A씨가 한 달에 6만원씩 부었던 것이다. 전남편 B씨는 이혼 후 초반 35개월만 생활비 3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친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딸의 보험금을 어려움 없이 수령할 수 있었다.
또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 단체로 가입한 동부화재 단체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B씨 앞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A씨 측이 보험사에 연락해 B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친부'라는 이유로 미지급이 불가하다.
세월호 사고로 십수년 간 연락이 없던 친부,친모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을 개선한 '최진실법'처럼 별도의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