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대차, 리콜 통지문 안보내 시정률 저조"
2014-05-26 21:00
아주경제 주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 엑센트 950대에 정면충돌시 전기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시작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제네시스 9천100대에 대해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 때문에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해당 업체의 리콜 우편 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은데 대해 "담당자가 깜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크라이슬러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보이저에 대해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업체가 리콜하지 않았음에도 이듬해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앞으로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제작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