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2014-05-25 16:55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김한식 대표,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26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사고 이후 과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화물 적재량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공판준비기일인 6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