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원안이냐, 수정안이냐’…정무위 오늘 심사 착수
2014-05-23 08:4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2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동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에 입법예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제출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의 발의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을 천명한 반면 야당은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미가 퇴색됐다며 사후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 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부정금품 수수 시 처벌한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 등에 무게를 뒀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야권이 “원안에서 후퇴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권이 김영란법 원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 법안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