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규제 확푼다
2014-05-22 11:22
진입장벽·개발사업·의무배당 등 규제 완화..2017년 시장규모 23조원 기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도입된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으로 나뉜다.
리츠 업체수는 2002년 4개에서 올해 현재 84개, 자산규모는 56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56개의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약 7조4000억원 규모 부동산을 유동화 했다. 시장 규모가 커진 것에 대응해 2012년에는 리츠 감독을 위한 예산과 검사인력을 편성해 건전성도 강화했다.
이번 법 개정은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로 리츠 투자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 재정 악화로 투자가 약화됐고,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로 리츠 성장이 더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했다.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한다. 개발사업은 기존 인가제를 유지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리츠는 총 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은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했지만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전문 리츠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모든 리츠의 이익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 현재 재무 상태를 반영할 수 있게 자기자본 산정 기준일을 폐지한다. 차입 및 사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현재 직전 분기가 기준이었다.
금융기관은 리츠 주식의 15%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간접투자까지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식취득제한 적용이 배제된다.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는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폐업신고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없앤다.
이와 함께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완화한다. 다른 리츠의 사채 매입과 간주부동산(PFV·SOC 법인의 주식·사채, 신탁수익권, 다른 리츠의 주식·채권)으로 인정한 자산을 보유한 종속회사 및 조합에 대한 투자도 허용한다.
리츠업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달 감정원 내 리츠 심사단을 설치한데 이어 전담 감독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다. 리츠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회사별 인허가 진행단계, 회사 현황, 투자정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토부는 리츠 자산규모가 2017년까지 23조원으로 증가하고 직접 관련 일자리가 1600개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29일 오후 3시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리츠협회와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