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LG유플러스 추가영업정지 이르면 내달 시행
2014-05-22 08:29
방통위, 내달 초 시행일 결정 예정…준비기간 감안 중순 시작될 전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제재 일환인 추가영업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시기를 놓고 결정을 미루고 있어 주목된다.
처분이 미뤄지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는 이르면 내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초 불법 보조금 지급 주도사업자로 결정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7일과 14일의 영업정지 시행이 남아 있다.
KT만 과열 주도 사업자에서 빠졌다.
22일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추가영업정지 시행일은 당초 이달 내에 결정하려 했으나 내달 초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시행일 결정을 미룬 것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부터 이통사들이 정상영업에 다시 들어가고 첫날 번호이동이 5만7000건에 이르는 등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지켜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 과열이 일 경우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르면 이달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가 영업정지는 내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처럼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 시행을 놓고 고민하는 이유는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시행일을 확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통사들의 사업정지 돌입과 함께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시행일 확정을 뒤로 미뤘다.
방통위가 결정을 미룬 것은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이 내달 초로 결정되더라도 사업정지가 끝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정 당시 중복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통사의 45일씩의 장기간 사업정지가 19일 모두 끝난 후 또 다시 영업정지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중 제재 논란도 가시지 않고 남아 있다.
45일씩의 사업정지에 이어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경우 논란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장기간 사업정지에 따라 이용자 불편과 유통점에 대한 피해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의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았지만 피해는 이통사 보다는 오히려 이용자와 유통점 직원들이 본 것이다.
경기 침체를 감안해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타부처의 건의도 있었다.
시행일수가 기존 사업정지 보다 짧고 기기변경도 허용이 돼 이통사에 미치는 타격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휴대전화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가 영업정지 철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다.
오 국장은 “추가 영업정지가 철회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훨씬 커진다”며 “상임위원들이 결정하겠지만 하반기로 미뤄지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