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신축 등 환경검사 '의무화'…환경유해 표시도 시행
2014-05-20 15:28
어린이활동공간 신축·증축·수선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검사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 제품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표시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 제품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표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월호 참사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당국도 어린이 생명과 직결된 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수선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유치원·학교교실 등을 신축하거나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할, 벽면·바닥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는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린이용품 내 사용을 제한하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DINP·DNOP·TBT·노닐페놀) 함유량을 포장에 표시해야한다.
예외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규제 수준이 동일한 어린이 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4일까지로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및 어린이 용품 제조·수입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에 쓰일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