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책임자 처벌은?

2014-05-19 15:32
해임·노동교화형 가능성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책임자 사과를 포함한 대형사고 발생을 공개해 사고 책임자 처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사고를 대내외에 공개한 상황에서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사고 관련 고위간부에 대한 처벌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번 사고의 책임자로 북한 매체에 소개된 간부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청장)과 건설을 담당한 인민내무군 장령(장성) 선우형철,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영식 평천구역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사고현장에 모인 유가족과 주민들 앞에서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급, 이들의 과실을 지적했다.

북한법에도 건설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부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살인죄를 사고 책임자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

북한 형법은 '과실적 살인죄'와 관련해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고 관련자 5명은 역할과 권한에 따른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이지만 이번 사고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은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사고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한 상황에서 간부들에 대한 문책의 강도와 폭이 클 것"이라며 "주민에 사과한 간부 5명은 모두 해임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간부들은 노동교화형을 받고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고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형 등의 극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당국이 비상대책기구까지 꾸리면서 신속히 대응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만큼 문책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