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는데 부당해고까지"…우리은행 35억 피소
2014-05-19 09:48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이모, 신모 씨 등 2명은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 달러(약 35억8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2012년 9월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11월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회식을 열어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재원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었고, 남성에게는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아 현지 채용인들이 심한 모욕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 본사에 알린 끝에 지난해 3월 감사가 진행돼 문제의 주재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소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뉴욕지점 책임자는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주특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골적인 보복에 나섰으며 결국 지난 4월 해고됐다고 이씨 등은 주장했다.
원고는 성추행과 회사 측의 지휘·감독 소홀, 보복조치 등에 대해 각각 100만 달러 이상, 신씨가 당한 성폭력에 대해 5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별도의 징벌적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도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