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해수부 간부 한국선급 법인카드 보유
2014-05-18 12:46
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당 공무원은 한국선급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은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 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 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지난달 7일 해수부 간부에게 회식비로 사용하라며 한국선급 법인카드를 전달했다. 해수부 간부는 카드를 받은 당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카드로 회식비 90여만 원을 사용했다.
김 팀장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차려진 전남 진도군청에 업무차 갔다가 법인카드를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 측은 "해수부와 한국선급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과 관련해 국익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협력차원에서 (해수부 간부에게) 밥을 사고 싶었지만 서로 시간이 안 맞아 법인카드를 전달했고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뒤늦게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선박 검사와 관련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수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한국선급과 해수부 간의 유착관계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