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긴급중지명령 30일까지 가능
2014-05-15 14:42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긴급중지명령이 30일 이내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은 방통위가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긴급중지명령이 어떤 것이라고 하기 아직 어렵다”며 “기존에 이통사들이 논의하던 번호이동제한과 신규제한 등 포괄적인 다양한 수단이 나올 수 있고 이용자 이익 저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결산 15일 이내에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하고,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에 대한 고시도 병행해 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의 지난달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시 제기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으로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