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주택화재 홍보 팔 걷어

2014-05-12 14:33

(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12일 주택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등에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비치할 수 있도록 소방력을 집중해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일반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법적 장치로 강제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통한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또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력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안선욱서장은 “매번 되풀이 되는 주택 화재의 인명피해는 작은 관심으로 막을 수 있다”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