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경선 변수되나
2014-05-11 17:17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11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후보를 향해 “가족이 엑스맨 같다”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 후보 가족의 잇따른 구설수가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을 상대로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고발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 막내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을 언급하며 “아이가 지난번 대학 (진학에) 실패한 재수생”이라며 “어린아이다 보니 말 선택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두둔했다.
김씨는 이날 캠프 방문에서도 “서울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 의원”이라며 “정 의원이 후보가 돼야 박원순 시장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정치인이 출마를 하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인데, 정 의원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아들의 ‘국민이 미개하다’는 발언에 이어 부인의 불법선거운동까지 고발당한 모습에 서울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정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잘라 말한 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을 사과하며 경선일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