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기 관세 납부기한 '무담보 1년 연장'…분할납부 6회 '확대'
2014-05-11 15:39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 시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13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무담보로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거나 현행 3회인 분할납부 횟수를 6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란 천재지변·재해·도난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여러 차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별도의 담보 부담 없이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조건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고시로 뒀다.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적용을 원하는 수입업체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신청사유·기간 등을 작성, 납부기한 종료 전까지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