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수입업체 7곳 '적발'…유통이력 신고 소홀 등 수입먹거리 '비상'
2014-05-08 14:38
안전한 먹거리 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세관 당국 '검사강화'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 21일부터 2주간 김치·명태·냉동조기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수입식품의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지도 및 과태료를 조치했다.
인천본부세관도 지난달 21일부터 2일까지 중국산 김치 등 29개 시중유통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를 적발했다. 2개 업체에는 중국 냉동고추를 수입해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한 후 유통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관세청은 이달부터 방사능 오염 물품이나 외국산 불량 먹거리 수입을 차단키 위해 세관 검사를 강화했다. 이는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오염된 물품이 제3국을 거쳐 원산지가 세탁돼 반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로 낙지·명태 등의 수산물과 고추·마늘·생강·참깨 등 국산 둔갑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세관 검사율은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반 수입물품의 검사율이 2~3% 선인데 반해 강화된 수준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비식용 물품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악덕 행위를 막기 위해 유통이력관리 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는 비식용 물품의 식용 둔갑, 식품의 약용(한약재) 둔갑,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수입 통관 시점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각 세관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수입식품의 유통실태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서울본부세관의 경우는 전국 2만6000여 개의 관리업체 중 3448개의 수입 및 유통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요령 리플렛, 책자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영세유통업체의 신고를 대행해주는 등 제도의 정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세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철저한 유통이력관리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