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도입…관리·감독 권한 ‘막강파워’
2014-05-07 15:56
해수부 장관 직속 기관…점검·교육·행정처분까지 시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을 추진한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쳤던 기존 해양사고 안전 관리체계를 예방적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고 선박과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전담으로 지도·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해사안전감독관이 도입 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직속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해사안전국이 중심 부서가 되겠지만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통해 보고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해양사고 1462건 중 1301건(89%)이 인적과실로 분석되고 있다”며 “해사안전감독관은 이 같은 인적과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박을 중심으로 한 해양 안전의 전반적인 지도·감독·교육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수행하는 막강한 파워를 보유하게 된다.
이들은 감독계획 수립부터 선박 상시점검, 잠재위험 예측, 선박 및 선박회사 신뢰성 평가, 준사고 조사 및 행정처분 등 평가서를 작성해 장관에게 보고한다.
또 현장에서는 선박 운항시 안전에 결함을 발견하면 운항을 중지시키거나 선박업무 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이번 세월호 참사처럼 선장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이 지휘권을 갖고 사고 수습에 나서게 된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도·감독 실시일 7일 전까지 감독을 받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지도·감독 목적이나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지도·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지도·감독을 나갈 수 있다.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는 의미여서 조사를 받는 선박이나 사업장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공포안에는 또 항로나 정박지 변경 등 안전진단 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부는 일단 현재 지방항만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배들을 상대로 안전점검을 하는 선박검사관 등 35명을 전원 감독관으로 지정한 뒤 향후 더 충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3∼6일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에서 문제를 드러낸 국가재난대응 시스템 개혁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안전 적폐 청산 국가개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율되는 국가개조 구상에는 재난대응 시스템 개혁 방안은 물론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비리사슬 해체 등을 위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처 설치를 통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일원화, 안전담당 공무원 실명제 도입, 재난 유발 사업자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형사상 책임성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왔다”며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 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