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토부 주택바우처 시범사업도시 선정
2014-05-06 13:55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개편제도(주택바우처) 시범사업도시로 선정됐다.
경기북부지역 최초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구리시를 포함해 전국 23개 시ㆍ군ㆍ구를 주거급여 개편제도 시범사업도시로 선정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공모한 시ㆍ군ㆍ구의 지역균형, 사업계획 충실도, 지원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9월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별도 신청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가 끝나는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기간 3개월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42%, 월세 임차자 1000여가구에 월평균 6만원의 주거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