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명수, '승선자 관리 강화' 해운법 개정안 발의
2014-05-03 11:18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3일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승선자가 승선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선을 거부하도록 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승선자에 대한 신분증 요구와 승선신고서 미작성시의 승선거부를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침몰한 세월호 탑승인원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 승선시 작성하게 돼 있는 신고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실종자에 대한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승선자가 승선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선을 거부하도록 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승선자에 대한 신분증 요구와 승선신고서 미작성시의 승선거부를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침몰한 세월호 탑승인원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 승선시 작성하게 돼 있는 신고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실종자에 대한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