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과다 함유한 어린이용 제품 12개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장난감 3개, 합성수지로 만든 유아용품 5개, 어린이용 장신구 4개로, 이들 제품의 플라스틱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또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다량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금속은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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