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보호 특집] 지란지교소프트 '서버필터' - 검증된 개인정보 솔루션
2014-05-07 14:0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비, 개인정보 수집제한 주민등록번호 삭제 필수 솔루션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개인정보가 방치되어 있을 만한 저장공간을 꼼꼼히 살펴 개인정보를 검출,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전문업체 지란지교소프트의 ‘서버필터(SERVERFILTER)’는 서버기반의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으로 개인정보 관리자가 과거에 수집했다가 방치 중인 개인정보를 손쉽게 검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비 중에 있는 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서버 내 존재하는 백업데이터 등 서비스 되지 않고 있는 데이터내의 개인정보와 △오류 등으로 인해 검사하지 못하는 파일의 개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300여종의 범용적인 모든 형태의 문서를 빠짐없이 검사할 수 있다.
지란지교소프트는 ‘서버필터’외에도 PC개인정보를 검출해 즉시 암호화 또는 삭제 조치할 수 있는 PC개인정보보호솔루션 ‘PC핕터’, 웹게시물 내 개인정보 및 불건전 게시물 등록 방지 솔루션 ‘웹 필터(WEBFILTER)’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급 교육청 단위 산하 3000여 개 일선 학교에서 지란지교소프트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