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2014-05-01 13:46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20만 7천여명, 4월말 기준)으로, 보장기간은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대상 사고유형은 자전거 직접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 미운행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등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확대 설치 등,자전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