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웰컴론 예신저축은행 인수 승인

2014-04-30 16:1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취득(100%)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웰컴론은 지난 2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가교저축은행 매각에 참여해 예신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웰컴론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웰컴론은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하고 대부업체 우량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향후 3년간 대부업 광고 비용을 매년 20% 이상 감축하는 한편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BIS비율은 11.16%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도 29.9% 이내에서 운영하고 계열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과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것을 막는 내용도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웰컴론이 매년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미이행 시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