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 2016년 7월 폐지
2014-04-30 15:36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신고제가 오는 2016년 7월 1일 폐지된다.
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음에도 국내 입국 시 거소를 정해 신고하도록 해 행정적인 불편을 겪어왔다.
이어 "금융거래와 건강보험에 관해서도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해 재외국민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재외국민이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가 늘어나 국내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