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워커힐호텔·서울팔래스 등 예식장 24곳 '불공정약관 시정'

2014-04-30 12:41
계약해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약관 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워커힐호텔·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서울팔래스호텔 등 전국 주요 예식장들에 대한 불공정약관이 무더기로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해제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서울 22개·경기 1개·대구 1개 등 24개 예식장사업자에 대해 약관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르나스호텔 등 22개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계약해제 때 계약의 해제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을 불가해왔다.

또 SK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워커힐호텔 등 20개 예식장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예식금액의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가 예식일 9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해제 때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10~35%)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호텔예식장의 경우는 일반예식장 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예식일 1일전까지 50%, 예식 당일 70%)을 두되,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발생해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약 취소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고 식자재 확보 등 임박한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며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시정조치대상 사업자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팔래스호텔 △서울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공항컨벤션웨딩 △강남웨딩컨벤션 △베라체웨딩컨벤션 △서울컨벤션 △건대동문회관웨딩홀 △제이타워웨딩 △아네스컨벤션웨딩 △블리스웨딩컨벤션 △서울컨벤션웨딩홀그랜드부페 △더백제클래식웨딩 △유앤아이웨딩홀 △노빌리티웨딩 △엘가모아 △포에버리더스 △파티움성균관 △라성컨벤션웨딩 △메이퀸웨딩컨벤션 △경복궁웨딩문화원 △오월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