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력시장 정상화 기반 마련"

2014-04-29 18:25
- 베스팅계약 제도 도입…지능형수요시장 개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현행 전력시장에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일명 ‘베스팅계약’) 도입과 지능형 수요시장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는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가격·물량·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발전사와 전력구매자(판매사 등)가 거래하고, 계약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현물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력시장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의 저원가 발전기(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이 제도로 대체함으로써, 발전사의 효율개선 성과를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정산조정계수는 원자력,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의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균형을 감안,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일부만 지급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을 포함된 정산상한가격제도 역시 LNG·유류 발전기의 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해 전력도매요금(SMP) 급등과 전력구입비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전기를 아낀 것(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되팔 수 있는 지능형 수요시장 조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여 ‘전력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부의 ‘전력수급 안정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후속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11월경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