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직불제…추자, 우도, 비양도 3억 지원

2014-04-29 10:45
670어가…1가구당 50만원 지원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섬 지역을 떠나는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수산업 존속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 약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시장 김상오)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등에 거주하는 어촌 가정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시행, 1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지난해까지는 추자도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다.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키로 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또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대상지역에 포함키로 했다. 

따라서 추자도, 우도, 비양도에 거주하는 어가로 까지 대폭 확대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수산직불금은 섬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지원한다.

수산업법상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자 중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가에 대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신청한 자가 직장인(회사원, 공무원 등)이거나 같은해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50만원 이상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8월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어업면허장, 허가서, 신고필증, 잠수증 등)를 포함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12월에 최종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대해 각 50만원씩 지급된다.

또 지급금 중 일부(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어장정비사업, 어업인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가 올해 수산직불제 해당농가에 대한 지난 3월 1차 조사결과, 추자도, 우도, 비양도 670 어가가 해당되어 약 3억1900만원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