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협 비리 제재 강화...꺾기 등 엄격 제한

2014-04-29 07:57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비조합원 대출을 초과 취급해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며 3억원 이상 부실 여신이 발생하면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되며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 초과~50% 이하는 문책경고·감봉에 각각 처해진다.

대출,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부당하게 후순위 차입금을 조성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 계상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과대 계상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이 5% 이상이어서 적기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면직조치 된다. 3% 포인트 이상일 경우 직무 정지에 해당한다.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인 '꺾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꺾기 50건 이상,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인 은행은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에 처한다.

꺾기와 관련 내부 통제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은행 임원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꺾기 수취 비율이 월 5% 이상인 경우 해당 직원은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는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위법·부당 규모가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험계약자에게 5억원 이상 금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를 당한다. 1억원 이상이면 직무정지, 5000만원 이상이면 문책경고에 처한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보험 계약을 모집해도 안 된다. 불법 규모가 100건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등록 취소된다.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이 500건 이상이거나 50건 이상 유출시 업무정지에 정직을 당한다. 단, 1건의 부당 이용만 있어도 해당 금융사는 주의 조치를 받는다. 1건 이상 유출의 경우 주의적 경고나 견책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의 경우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주의를 할 수 있도록 새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