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국회 농해수위, 오늘 해상 안전법 등 심의

2014-04-25 09:21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상 안전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되는 77건의 법안 중 세월호 참사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해상 안전 법률은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 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안전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동시에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