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추가 지정…태양광발전장치 등 7개
2014-04-24 12:01
전동식 의료용침대는 모터 수 2개 이하, 서버 및 스토리지는 제외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태양광발전장치 등 7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추가 지정됐다.
24일 중소기업청은 전동식 의료용침대, 태양광 발전장치,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로용 혼합골재, 잼류(딸기잼, 포도잼), 건조 스프류(쇠고기스프, 크림스프), 혼합 조미료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이 해당된다. 현재 개인용 컴퓨터 등 201개가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해당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단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해당제품에 대해 민수시장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장치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버' 및 '스토리지'는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 그간 제조 중소기업자, 중견기업, 유통 소상공인 사이의 쟁점이 됐던 '전동식 의료용 침대'는 핵심 부품인 모터 수 2개 이하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공공 조달시장의 34%)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750여 개의 중소기업에 약 2,100억 원 규모의 공공 조달시장이 새로 확보돼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