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고객돈 횡령·유용
2014-04-24 08:41
최근 산업은행에서도 부실 대출이 연달아 발견되는 등 시중은행에 이어 국책은행마저 내부 통제 미흡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책은행들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원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루 직원들은 모두 면직됐으며 일부 직원은 고발 조치됐다.
기업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A지점과 B지점 직원이 각각 320만원과 10만원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시재금이란 고객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지점 창고에 보관한 돈으로, 시재금 횡령은 창구 직원이 자기 주머니로 챙겼다는 의미다.
기업은행 C지점 직원은 시재금 2000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은행 돈을 다른 곳을 보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D지점 직원은 1억2600만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돈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입금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입금은 나중에 이뤄지는 수법을 말한다.
기업은행은 연루 직원의 경우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일벌백계 차원에 모두 면직했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자체 감사에서 도쿄 지점의 부실 가능성을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산업은행 도쿄지점은 대출 담보 비율 산출 오류, 담보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액 산출 및 보험료 납입 확인이 미흡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산 물건에 대한 담보 점검과 차입금 상환 가능성 검토도 부실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등에 100억원 이상 대출해준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까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