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첫 단추로 시설물 안전점검 착수
2014-04-23 14:40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국무조정실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우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를,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를 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 철도ㆍ항공 등 교통수단, 에너지ㆍ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국가산업단지, 가스·전기사고 취약시설, 교량ㆍ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ㆍ2종 시설물, 도로변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 철도ㆍ항만ㆍ터널 등 대형교통시설, 선박ㆍ해역 등 해양사고 시설, 키즈카페 및 놀이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민간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을 유도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투입해 종합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암행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시설 및 선박 등과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 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 매뉴얼 미준수 등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해상시설 분야는 외국전문가도 포함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점검결과를 다음 달 말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집중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