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안전사고·분쟁 예방·해소 적극 나서
2014-04-23 14:04
회원고충처리센터 설치… 전문가 상담 등 지원
우선 최근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가 미흡한 중소건설기업의 사고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건설분쟁신청 지원반을 구성해 발주자의 공사비 부당 삭감,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추가공사 등건설사와 발주처간 건설 관련 분쟁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 강화에 따라 회원사가 건설분쟁조정 신청 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건설공사관련 분쟁 해소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법률·회계·세무·노무 등 전문가 자문 상담서비스도 회원사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 지원단은 안전·구조·시공 등 각 분야 현장기술전문가와 법률·노무 전문가, 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며 “현장기술전문가는 건설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현장기술 전문가로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자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처리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