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우리금융 민영화 '탄력'

2014-04-22 18:31

▲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우리금융그룹 사옥.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금융 민영화 첫 단계인 지방은행 계열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이 민영화를 위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법인세 등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 지난해 말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지역환원을 주장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지난해 말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연기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막말 트윗'으로 야당이 기재위 일정을 거부하면서 또 다시 절차가 미뤄졌다. 

안 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방과 폭언의 글을 올려 야당의 공분을 샀다. 야당은 안 사장의 사퇴를 내걸고 법안 소위 일정을 거부했지만, 우리금융 민영화라는 대의를 위해 조특법만은 별개로 처리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명시한 지방은행 분할 기일은 오는 5월 1일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BS금융과 JB금융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 작업도 9~10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은행은 분할 매각이 결정되면 다음 달 중 예금보험공사와 매매 대금 조정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게 된다. 9~10월께 금융위원회에 각각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인수작업이 완료된다.

이미 증권계열 매각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지방은행 매각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 된다. 남은 것은 우리은행 매각이다.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식 등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