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2014-04-22 09:17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 중 출산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인보호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1내지 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이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며, 2012년부터 2013년 지원대상자 중 출산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이며, 예산소진시까지만 지급되며 본인 및 가족이 직접 구청 복지서비스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450-58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