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열고 조특법 논의…23일 처리 예정

2014-04-22 08:41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 분리 매각 과정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한다.

기재위는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여파로 미뤄졌던 조세소위를 이날 오후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원포인트’로 처리할 전망이다.

기재위가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우리금융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3일 전체회의에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와 관련한 경과보고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기재위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에 야당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안 사장에 대해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행을 겪어 왔다.

최근 기재위 여야 간사가 함께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상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