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선장의 죄, 그가 버린 475명의 무게만큼일까
2014-04-18 15:55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모씨에 대해 1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선박매몰죄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원법도 선장에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같은 처벌규정을 둔 것은 선장에게 지휘명령권, 선원 징계권(24조), 원조요청권 등의 '선박권력'을 부여하고 선박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지휘명령권을 주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 조항과 선원법 모두 최고 법정 형량은 각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인데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경우 선원법보다는 대부분 가중처벌이 가능한 형법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선박매몰치사상죄 적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만 한다는 게 법조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1~2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는 데 그쳐 이 같은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