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선령제한 완화 이후 들여온 '세월호'…무분별한 정부 '규제완화' 지적
2014-04-18 10:29
선령제한 20년 제한→2009년 1월 30년까지 운항 완화
일본서 18년간 운항한 퇴역 여객선→세월호로 들여온 노후 선박에 '개조'
일본서 18년간 운항한 퇴역 여객선→세월호로 들여온 노후 선박에 '개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 추가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여객선의 선령(船齡) 제한 완화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가 이명박 정부의 선령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저감을 위해 수입된 사례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지적했다.
선령제한 20년은 노후선박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목적으로 1985년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노후선박 20년 제한은 너무 엄격하다는 해상운송사업 입김에 1991년 5년 범위 이내에 연장됐다.
때문에 2009년 1월 국토해양부는 선령과 해양사고가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운법 시행규칙을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번 사고가 난 세월호의 경우도 MB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한 사례다. 세월호는 일본 가고시마에 본사를 둔 마루훼리사의 나미노우에호로 오키나와 등을 운항했다.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는 선령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저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며 “이번 침몰 사고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노후 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운항하는 20~25년 미만 노후 여객선은 36대, 25년 이상 6대로 전체 여객선의 24.3%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