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4-04-18 08:37
17일 인천지법에 소장 접수, 공사입찰 사항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17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21개 건설사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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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건설사의 담합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회수하기 위한 인천시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에서 21개 건설사들이 총 16개 공구 중 단 한 곳을 뺀 15개 공구에서 공구 나누기를 하고, 들러리 입찰자를 세워 낙찰을 받은 사실을 적발한 사건이다.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해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과 설계 품질을 교묘히 조정하고 설계비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형건설사, 중형건설사 순으로 공구를 배분하고 ‘다른 공사에 참여 시켜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여 들러리를 세웠다.

들러리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위 ‘B설계’(또는 ‘들러리 설계’)를 제출하고 낙찰 건설사가 요청하는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낮춰서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 건설사는 들러리 건설사의 배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장에서 들러리 건설사 직원을 만나 입찰서류의 투찰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체크하는 등 치밀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평균 낙찰률도 97.56%에 달했다.

206공구의 경우 정보수집·교환 과정에서 제외되어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낙찰률은 65.07%수준이었다.

이 입찰 담합에는 가담한 건설사가 21개사에 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상 최고액수인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시가 소송을 제기한 21개 건설사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등 총 21개 사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사업에의 입찰 담합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이며,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인천시는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그 누구에게라도 철저한 소송 대응으로 반드시 손해를 회수해 시민의 혈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는 손해를 회수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담합을 할 경우 가담 업체는 과징금도 부담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