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세월호 침몰]해수부 "세월호 개조했지만 불법개조는 아냐"
2014-04-17 19:25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여객실을 증설했으나 불법 개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2년 10월 수입돼 지난해 2월 최초 선박등록을 위한 검사 때까지 4개월간 개조작업을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실 2~3개 층을 증축하는 개조를 통해 총 정원이 116명 증가했으며 최종적인 총 정원도 956명으로 늘었다.
선박 복원성 시험은 배가 뒤집히는 여부를, 선상 경사도 시험은 배의 좌측 또는 우측에 중량물을 실은 뒤 배가 얼마나 기울어지는지 파악하는 시험이다. 세월호는 이들 시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를 거쳐 운행했다.
이로 인해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던 급격한 항로 변경(변침) 때 당초 설계와 달리 용적을 늘린 개조작업이 악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