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세월호 침몰]해수부 "세월호 개조했지만 불법개조는 아냐"

2014-04-17 19:25

세월호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여객실을 증설했으나 불법 개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2년 10월 수입돼 지난해 2월 최초 선박등록을 위한 검사 때까지 4개월간 개조작업을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실 2~3개 층을 증축하는 개조를 통해 총 정원이 116명 증가했으며 최종적인 총 정원도 956명으로 늘었다.

개조를 마친 세월호는 해상인명안전협약(일명 솔라스 협약)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복원성(선체가 좌우로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능력) 시험과 선상경사도 시험을 거쳤다.

선박 복원성 시험은 배가 뒤집히는 여부를, 선상 경사도 시험은 배의 좌측 또는 우측에 중량물을 실은 뒤 배가 얼마나 기울어지는지 파악하는 시험이다. 세월호는 이들 시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를 거쳐 운행했다.

이로 인해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던 급격한 항로 변경(변침) 때 당초 설계와 달리 용적을 늘린 개조작업이 악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설계대로 작업됐다면 급격히 항로를 바꿔도 선체가 버틸 수 있었으나 개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