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2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5곳 해제
2014-04-17 09:59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성북구 종암2구역을 비롯해 시내 5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다. 이번 해제로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후 그동안 해제된 서울의 정비(예정)구역은 133곳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5곳을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 등 주택재건축구역 4곳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 등이다.
재건축구역 4곳은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돼 해제를 요청했으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곳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에 해제된 5곳은 다음 달 중 고시된다. 시는 앞으로 해제를 원하는 구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를 결정한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