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개방' 국회 동의절차 밟기로
2014-04-16 08:39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WTO에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쌀 시장 개방(관세화) 절차는 WTO에 수정 양허표 제출을 시작으로, WT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양허표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서류를 한국 정부로 보내게된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게 되지만, WTO 사무국의 인증 절차에 걸리는 소요시간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우리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WTO 인증을 받는 데 2년이 걸렸고 대만은 5년이 걸렸다.
이와 달리 정부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화 유예기관이 끝나자마자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정부가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를 전달하면 국회의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국회의 비준동의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반드시 국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쌀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이후 2004년으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됐으나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벌여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t까지 늘리기로 하고, 10년뒤인 2015년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올 6월가지 관련 입장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