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소비자단체 지지성명 잇따라

2014-04-15 14:33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소비자단체를 주축으로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의 흠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 제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인회ㆍ한국소비자연맹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 지지에 나섰다.

한국부인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당연한 소송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부인회 측은 "여성의 흡연은 기형아출산 1.09~1.4배, 영아(만1세 이하)돌연사 위험 3배, 불임 1.6~2.7배 등 위험이 증가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담배회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는지와 인체에 유해한 성분과 중독성 물질이 얼마나 첨가 했는지도 일정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최근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관심과 더나아가 우리 건강권을 무시하고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판결로써 대단히 아쉽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 부인회는 앞으로 여성들의 금연운동확산과 건강보험 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연맹도 "담배의 유해성은 널리 알려져있고, 외국에서 진행된 담배 소송에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물고 있다"며 "새로운 소송 과정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춰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