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H형강 확인 쉬워진다”, 제조자 표시 KS 개정
2014-04-15 14:24
2m 간격으로 롤링마크 의무화,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 시장 퇴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국산 H형강 확인이 쉬어진다.
H형강 제조자 표시 KS 개정을 통해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술표준원은 KS규격 H형강(KS D 3503, 3515, 3866)의 제조자 표시를 기존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과 동일하게 롤링마크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항목을 추가해 개정 고시했다.
최근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한국도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H형강과 같은 철강재의 품질은 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설진흥관리법의 품질관리 대상품목인 H형강과 철근의 경우 KS D 3504규격의 철근만 제조사 표시에 대한 KS 고시가 됐다. 이에 건축 및 용접 구조물에 적용되는 H형강의 경우 고시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부적합 H형강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