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아동학대, 가정문제 아니라 명백한 사회범죄 행위"
2014-04-15 11:30
국무회의 주재 "아동학대 누구라도 신고하도록 종합대책 세워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울산과 칠곡에서 계모에 의해 의붓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제 아동학대를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또 학대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가 왜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자주 보직이 이동돼서 문제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근무) 적정 기간을 보장하도록 해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학교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학교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학교 당국의 교육과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황폐화하지 않도록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실내와 책상 앞에만 갇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과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체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바꿔야 하겠다"며 "또 아이들이 하루종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으로 만나 교제를 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복지3법과 한국장학재단법, 농어민안전보험법 등 민생법안과 원자력시설방호방재대책법과 한미방위비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의 분발을 주문했다.
특히 복지3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으로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