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4-04-14 14:1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구급차와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화재진압 등 긴박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어 신속한 도착이 요구되지만,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정차하거나 차로를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통행에 방해를 받는 등 원활한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 중 구급차와 소방차, 혈액공급차량의 운전자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나 주·정차 금지의무 위반으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20만원인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상향하여 긴급자동차의 권리사항도 강화했다.
손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사건사고 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한편, 불필요한 경광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