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운전자보험 없으면 쇠고랑 찰 수도
2014-04-13 08:01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운전 중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지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중상해를 입은 상대 차량 운전자가 합의를 거부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씨는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A씨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 곤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사고를 내고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쇠고랑을 찰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복수의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차량 보유자 중 상당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별하지 못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6주 이상 상해)를 입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 대상이 된 운전자의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한다.
형사처벌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동차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3가지 보장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또 실손 보장인지, 정액 보장인지를 확인하고 실손 보장의 경우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실손 보장은 실제로 손해를 본 만큼만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개의 보험이 중복될 경우 같은 보장 내용이 있더라도 보장금액이 똑같다. 이에 비해 정액 보장은 사고 발생 시 사전에 정한 금액을 보장해 각각의 금액만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직까지 운전자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사고가 난 뒤에야 가입 필요성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운전자보험 역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